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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11700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피고는 2015. 11. 4. C 주식회사( 이하 ‘C’) 와 ‘D 공사 ’에 관하여 건축공사와 기반조성공사로 나누어 도급을 주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2. 19, 2017. 7. 28, 2017. 12. 경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3 차례 변경계약( 건축공사대금 9,790,000,000원으로 변동이 없고, 기반조성공사는 증액되어 최종으로 1,833,557,000원이 되었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C에 기성 고 율에 따라 기성 금을 지급하였는데, 마지막 기성 금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은 건축공사의 경우 2017. 11. 22.까지 총 8,988,000,000원, 기반조성공사의 경우 2018. 1. 19.까지 총 1,792,670,000원이다.

피고는 2018. 2. 27. C에게 2018. 2. 1.부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건축공사 및 기반조성공사에 대한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8. 3. 22. C 과 사이에 건축공사와 기반조성공사에 대한 공사 타 절합의 및 정산을 하였는데, 정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공사 명칭 공사금액( 원) 정 산금액( 원) 감액금액( 원) 건축공사 9,790,000,000 8,988,000,000 802,000,000 기반조성공사 1,833,557,000 1,792,670,000 40,887,000 원고는 2017. 2. 10. C로부터 건축공사 중 석공사( 이하 ‘ 이 사건 석공사’ )를 공사금액 294,800,000원에 하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와 C 사이의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에 따라 2017. 12. 28. 1 차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금액에는 변동 없고, 공사기간만 연 장함). 원고는 이 사건 석공사 기성 고 율에 따라 C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형식으로 기성 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았는데, 이 사건 석공사 기성 금 지급 현황 표와 같이 2018. 3. 7.까지 총 6 장, 합계 317,900,000원인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C로부터 2018. 1. 12.까지 총 245,035,000원을 지급 받았다.

< 이 사건 석공사 기성 금 지급 현황 > 순 번 세금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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