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9. 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저렴한 공사비로 자동차 정비공장을 지어 주겠다.
공사비는 총 11억 5,000만 원이고, 공사기간은 2014. 5. 1.부터 같은 해
8. 31. 까 지로, 틀림없이
8. 31.까지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공사비 조달 계획도 없이 서울 및 경기도, 울산, 군포 등에서 수개의 공사현장 시공을 담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받는 공사비는 위와 같은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추후 새로운 공사 계약이 체결되거나 위와 같은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비를 지급 받게 되면 당해 공사비로 사용하면 된다는 막연한 생각뿐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공사비를 지급 받더라도 2014. 8. 31.까지 피해자에게 자동차 정비공장을 완공시켜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 같은 해
5. 2. 경 공사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달 13. 경 같은 명목으로 2,500만 원, 같은 달 14. 경 같은 명목으로 2,500만 원, 같은 해
6. 21. 경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 같은 해
7. 1. 경 1차 기성 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 같은 달 31. 경 2차 기성 금 명목으로 3억 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7억 2,5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계좌( 번호: F) 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3. 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너의 주택을 총 공사비 4억 1,000만 원에 지어 주겠다.
2014. 5. 10. 공사를 착공하여 2014.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