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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4 2014고단8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2. 9.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서구 D 202호에 있는 ‘E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속칭 ‘똑딱이’를 가져다주고 게임기 수리, 손님들 심부름을 하는 위 게임장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 21.경부터 2014. 1. 25.경까지 사이에 위 ‘E게임랜드’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정해진 시간(3초) 안에 가장 좌측의 그림과 다른 그림을 찾아 그에 대응하는 버튼 3개 중에서 하나의 버튼을 눌러 정답을 선택하고, 아이템 카드 투입 시 문제 풀이 시간이 추가로 1초 더 주어지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신화’ 게임기 40대에 대하여, 위 버튼 3개 중 좌측 1번 버튼의 연결선을 모두 제거하여 게임 이용자가 그 버튼을 눌러도 정답으로 선택되지 않게 하고, 아이템카드를 투입하여도 1초의 추가시간이 주어지지 않도록 위 게임내용을 변조한 후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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