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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35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건물, 2층 205호에서 ‘D 게임장’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3. 29.경부터 2013. 5. 23. 11:00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 자동진행 기능이 없고, 이용자의 조작 및 실력 없이는 아이템카드의 획득이 불가능하며, 누적점수가 3,000점을 넘을 경우 1회 게임당 아이템카드가 1장만 나오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옐로우씨 3’ 게임기 70대에 대해,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설치하여 게임이용자의 조작능력과는 상관없이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특정 구간에 진입하면 물고기의 출연 순서 및 위치가 변경되어 아이템카드가 최대 300장까지 연속적으로 당첨되어 배출되도록 일명 ‘영업버전’으로 위 게임내용을 변조한 후,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아이템카드를 획득하도록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옐로우씨 3’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전업자로 하여금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 중 10%를 공제한 후 아이템카드 1개 당 4,500원으로 환전하도록 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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