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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13 2016고단9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 2층 ‘C게임장’을 D과 동업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1. 등급분류위반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9. 30.경부터 2016. 1.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 자동진행 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골드샷’(등급분류번호: 제CC-NA-100428-003호) 게임기 40대에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 진행되도록 자동진행 모드 프로그램을 변조하여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9. 30.경부터 2016. 1. 15.경까지 위 게임장에 “골드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의 환전을 요청하면 아이템카드(5,000점)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게임물 감정에 대하여) 및 첨부된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실업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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