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50,029,71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북구 C 일원 24,85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2015. 10. 16. 부산 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달 23.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원고의 조합원이었다.
나. 원고는 2017. 9. 13. 북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7. 9. 21. 분양신청기간을 2017. 9. 22.부터 2017. 11. 1.까지로 정하여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한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7. 11. 2.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870,029,710원이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점포용 건물 1층 동편 1칸 49.6㎡에 관하여 전세권자를 D으로 하는 전세금 20,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라.
이 사건과 관련한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규정은 아래와 같다.
구 도시정비법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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