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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3 2018가합1069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3 내역표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J 일대 32,234㎡(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K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 구역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이다.

다. 원고는 2018. 3. 6. 피고들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하여 줄 것과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할 경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 구 도시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후략)

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의 매도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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