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2187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2,6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5. 5.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점유하면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조합원이 된 사람이다.

원고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등 원고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2006. 1. 6. 인천 부평구 C 외 7필지 16,100.74㎡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2012. 4. 9.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분양신청 공고 원고는 2012. 5. 31.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신청 만료일을 2012. 6. 29.로 정한 재분양신청을 받았다가 그 후 신청 만료일을 2012. 7. 19.로 연장하였으나, 피고는 위 기간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매도청구권의 행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는 2016. 5. 1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령 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