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2,6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5. 5.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점유하면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조합원이 된 사람이다.
원고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등 원고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2006. 1. 6. 인천 부평구 C 외 7필지 16,100.74㎡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2012. 4. 9.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분양신청 공고 원고는 2012. 5. 31.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신청 만료일을 2012. 6. 29.로 정한 재분양신청을 받았다가 그 후 신청 만료일을 2012. 7. 19.로 연장하였으나, 피고는 위 기간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매도청구권의 행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는 2016. 5. 1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령 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