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2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울 서초구 C 외 1필지 24,067.42㎡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며, 현재 같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0. 8. 11. 조합설립인가를, 2012. 10. 26.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은 다음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분양신청기간 등 통지 및 공고 절차를 거쳐 2013. 11. 14.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피고는 위 기간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는 2014. 4. 11.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도시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1.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