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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5 2017노86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 무죄 부분인 주위적 공소사실 관련) 1)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사장으로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를 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 등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A, B 등이 원심에서 피고인 C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진술을 번복한 경위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를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C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 B는 지로 수금업무 대행만을 하였다고

사실 인정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나 아가 원심의 사실 인정에 따르더라도 피고인들의 관계, 범행 가담 정도,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모두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 정범이 성립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행위가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검사 및 피고인 C)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원심의 피고인 C에 대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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