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7노3398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 M(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를 위협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6월, 몰수) 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D, E의 주장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B 징역 4년 6월, 피고인 C, D 각 징역 3년, 피고인 E 징역 2년) 은 피고인들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의 주장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 B, C, D이 여러 차례 주먹과 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 부위를 마구 때리거나 밟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도 상해죄에 있어 상해의 인정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강도 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각 형은 피고인들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하 본 항에서는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 아니면 C가 과도를 들고 ‘ 이 새끼 우리 찌르려 했네.

너 오늘 한 번 죽어 볼래

’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동 피고인 D도 수사기관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과도를 든 사실과 피해자에게 “ 이 새끼 이거 우리 찌르려고 한 거 아냐 ”라고 말한 사실 자체는 시인한 반면, 공동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