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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0 2016노79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및 추징 1,44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사설 마권의 알선 또는 양도 등을 취급한 ‘O’ 라는 본사 사이트를 관리하는 업무만을 하였을 뿐 본사 직영 총판인 ‘R ’에 관한 업무를 한 적이 없는데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통한 재물지급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 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 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O’ 본사 사이트를 관리하였고, 본인과 D이 직영 총판인 ‘R’ 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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