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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7 2017노10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 자가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고, 이에 피고인 A이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았을 뿐이며, 가사 피고인들의 폭행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폭행에 대한 공동의 의사가 없어 공동 폭행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② 양형 부당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벌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본인은 조합장의 부름을 받고 조합 사무실에 들어가려 하는데, 피고인들이 입구에서 막고 제지하였고 피고인 B가 본인의 몸을 먼저 치면서 서로 몸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몸싸움의 경위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기는 하나,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조합 사무실에 들어가려는 피해자와 이를 제지하려는 피고인들 및 조합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발생하게 된 사정은 명백해 보이는 점, 한편, J는 피고인들과 같은 조합원으로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J가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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