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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2 2018고정113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영업 등록, 수입신고 없이 수입식품 판매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영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익식품 등을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8.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품의 약안전 처장에게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 (C )를 통하여 합계 1,180,000원 상당의 식품인 ‘ 어치 브드’ 24개를 구매하여 이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가 소비용으로 통관 받고, 이 중 합계 1,190,000원 상당의 ‘ 어치 브드’ 17개를 인터넷을 통하여 알 수 없는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2. 오인 ㆍ 혼동 우려 있는 식품 광고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D ’에 위 ‘ 어치 브드 ’에 대하여 ‘ 정력제, 발기 부전으로 고민이 많은 분에 도움이 된다.

’ 는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기재된 광고를 게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제품 구매 내역 출력물, 광고 화면 출력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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