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3 층 302-28 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 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 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4. 경 위 ‘D ’에서 인터넷 E 사이트 (F )를 통해 고객이 구매 대행을 주문한 식품인 ‘G’ 4개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등 2017. 5. 29. 경부터 2017. 10.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월 평균 1,000만 원 상당의 H, I, J, K, G 등의 식품을 구매 대행을 통해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42조 제 2호는 “ 제 20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20조 제 1 항은 “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 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 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 2 조, 제 15조 제 1 항, 제 14조에 의하면, ” 영업자“ 란 ” 수입식품 등 수입 ㆍ 판매업, 수입식품 등 신고 대행업,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수입식품 등 보관 업의 영업 등록을 한 자 ”를 말하는데, 그 중 “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이란 “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