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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397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공동 범행

가. 식품 위생법위반 수입식품 등 수입 ㆍ 핀 매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영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위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위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ㆍ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판매되는 저가의 장뇌 삼을 밀수입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6. 1. 22. 09:00 경 인천 중구 연안 부두로 88에 있는 인천항 제 1 국제 여객 터미널을 통하여, 불상의 밀수 조직에게 운송료 170만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중국 여객선 C 컨테이너 화물 속에 중국산 장뇌 삼 750 뿌리를 은닉하여 반입하는 방법으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 등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고 이를 운 반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 항과 같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가 7,027,559원 상당의 장뇌 삼 750 뿌리를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가 합계 831,294원 상당의 중국산 녹용 10 봉 (5kg ), 해구신 4개, 웅편 극 설 환 12개를 휴대 소지하여 반입하는 방법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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