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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4.14 2016고정1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C에 있는 A 곤충 발효 식초 사무실에서 ‘ 곤충 발효 식초 ’를 용기에 담아 판매하면서 용기 뒷면에 ‘ 모든 암 난치병 치료 47년 A 한방 곤충 발효 식초 고혈압/ 치매/ 냉증/ 결핵/ 당뇨/ 중풍/ 동맥 경화/ 피부암/ 아토피/ 대상 포진 등 산성 체질을 알칼리성으로 바꿔 줌으로 후천적인 모든 병은 책임 치료함 모든 곤충 한약재 일천여가지 30년 이상 발효한 식초 ’라고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명함 뒷면에 ‘ 위암/ 대장암/ 췌장암 /6 장 6 부 암/ 고혈압/ 치매/ 냉증/ 결핵/ 당뇨/ 중풍/ 동맥 경화/ 피부암/ 아토피/ 대상 포진 뇌경색, 뇌졸증, 뇌출혈로 인한 신체 ㆍ 언어장애 치료 등 산성 체질을 알카리성으로 바꿔 줌으로 후천적인 모든 병은 책임 치료함 모든 곤충 한약재 일천삼백여가지 30년 이상 발효한 식초 ’라고 기재한 명함을 배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2.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4.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D에 있는 약 600제곱미터 면 적의 비닐하우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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