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C 사이에 2012. 6.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15. C에게 6억 4,950만 원을 만기일 2012. 8. 18.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C은 2012. 6. 13.부터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나.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6. 22. 피고 A와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위 피고에게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C은 2013. 6. 13.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3. 6. 28. 위 피고에게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A는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제척기간 1년이 지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고 할 것임에도(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를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인 C은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이나 매매가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원고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