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과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4. 체결된 매매계약을 21,3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152353호로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11. 19. “C은 원고에게 5,563,280원 및 그 중 5,500,000원에 대하여 2000. 4.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나. 2016. 8. 25. 기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21,300,970원이다.
다. C은 2012. 4. 4.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A에게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 A은 2012. 6. 21.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4.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 존재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다만 아래에서 보는 가액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