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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4 2014나2071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4. 7. 23.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상호가 주식회사 한빛은행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변경되었다)과 연체이율은 연 19.5%, 거래만료일은 1995. 7. 24.로 정하여 1,0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통장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에 대한 위 대출채권은 2002. 3. 30.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 2003. 2. 14.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로, 2011. 6. 15. 원고에게로 순차 양도되었고,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은 각 그 무렵 피고에게 통지된 사실, 2012. 7. 26. 현재 피고는 대출원금 5,826,599원, 이자 등 24,003,524원 합계 29,830,123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9,803,123원과 이 중 대출원금 5,826,599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2. 7. 27.부터 소장(지급명령) 송달일인 2013. 4. 2.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9.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출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의 위 대출채무는 상사채무에 해당하므로 우리은행 등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 대출거래약정의 거래종료일인 1995. 7. 24.부터 5년이 경과한 무렵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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