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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6.28 2015가단21751
용역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2015. 5. 27.까지 연...

이유

쟁점 원고는 2012. 9. 27. 피고들과 거제시 D 일원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전원주택’이라 한다) 건립을 위한 토목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 및 추가계약을 모두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대금 1,100만 원 중 미지급금 600만 원, 추가계약대금 3,300만 원 중 미지급금 2,100만 원의 합계액 2,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들은 서로 이 사건 계약 당사자는 다른 피고라고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부인한다.

판단

기초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모두 이행하고(대금 1,100만 원), 이 사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개발면적초과로 인한 거제시청의 보완요구를 받고 추가계약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1,210만 원, 사전재해영향검토 990만 원, 구조검토 550만 원,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550만 원 등 합계 3,300만 원이 소요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 12 내지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계약 당사자의 확정 원고 청구의 주된 근거가 되는 갑4호증(용역계약서)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계약서상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의 표시는 두 곳에 걸쳐 기명으로 ‘C(주)’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무인이 찍혀있다.

C E F E C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무인 및 3페이지로 구성된 이 사건 계약서에 간인된 무인은 모두 당시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H(이후 사망)의 무인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기관인 ‘대표이사 H’의 표시가 없는 점에서 당사자 표시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민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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