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10.17 2019도1007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고 한다)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위반 및 업무상배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외부감사법 위반죄와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성립,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의 산정 및 업무상배임죄에서 경영판단의 원칙과 배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 및 업무상횡령 부분(주문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