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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5 2018가단1902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9,755,050원 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아파트의 변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7. 8. F에게 그 명의의 주택청약저축통장에 관하여 권리금 12,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통장을 이용하여 2009. 8. 18.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되었다.

F은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중 계약금 11,000,000원을 원고의 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잔금 44,000,000원은 G조합에서 대출받아 납부하되,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 명의가 원고로 변경될 때까지 원고가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 후 원고는 F을 임대인으로 하여 2014. 3. 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리고 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묵시의 갱신으로 임대차기간 중에 있던 2015. 5. 몰래 이사를 가 이 사건 아파트를 공실로 두었고, 이를 알게 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F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약하였다.

결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차계약을 해약한 것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아파트를 변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5, 7, 8, 10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은 2009. 8. 18.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월 임대료 440,000원, 입주예정일 2011. 4.경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계약금 1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은 2011. 5. 27.부터 20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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