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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8.선고 2013고단3314 판결
2013고단3314공갈,무고,·(병합)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2013고단3314 공갈 , 무고 ,

2013고단4330 ( 병합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김○○

검사

이희준 , 장태형 ( 기소 ) , 최지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조성천 ( 국선 )

판결선고

2013 . 11 . 2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2013고단3314 ]

1 . 공갈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서 2013 . 3 . 12 . 과 같은 달 27 . 대전 서구에 있는 ○○노래 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장○○으로부터 각 6만원씩을 받고 성관계를 하였던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3 . 4 . 1 .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네가 나를 강간했지 , 너 이런거 가정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는 있느냐 , 회사에 가서 다 뒤집어 엎 어 놓겠다 , 내가 경찰서장 선배 딸이다 , 너 가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파탄난다 , 우 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돈을 준비해서 오라 " 라고 겁을 주었다 . 피고인은 이에 겁 을 먹은 피해자를 같은 날 18 : 00경 대전 서구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만나 피해 자로부터 50만원을 교부받았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법무사 아는 오빠가 있는데 그분하고 상의를 해보겠 다 , 우선 집에 가지 말고 회사에서 기다려라 " 라고 말한 후 , 회사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아는 선배와 함께 있는데 유성구에 있는 ○○치킨으로 22 : 00까지 와라 " 라고 말하고 , 같은 날 22 : 0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치킨에서 피해 자를 만나 , 피해자에게 미리 작성한 합의이행각서를 보여주며 " 읽어보고 똑같이 자필 로 적어라 , 내가 아는 오빠가 건달인데 그 오빠를 시켜 너네 와이프와 딸래미를 강간 시키면 좋겠느냐 ,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냐 " 라고 겁을 주었다 .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 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일까지 1 , 000만원부터 준비를 해라 , 1 , 000만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회사부터 엎어버리고 가정에 알리겠다 " 라고 겁을 주었다 .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3 . 4 . 2 . 14 : 00경 대전 중구에 있는 ○○마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1 , 000만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 ,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

2 . 무고 ,

피고인은 2013 . 4 . 24 . 대전 서구 ○○빌라 * * *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빈 종이에 검 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 피고소인 장○○이 2013 . 3 . 27 . 새벽 4시 10분경 고소인이 영 업 중이던 대전 서구에 있는 ○○노래연습장에 찾아와 노래방 도우미를 요구하다가 갑 자기 고소인의 양손을 잡고 소파에 눕힌 후 손을 잡아 비트는 등 고소인의 반항을 억 압하고 강간하였다 " 는 내용의 장○○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 평소 알고 지내던 고○○에게 부탁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완성 한 다음 , 2013 . 4 . 26 . 대전 서구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 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실에서 장○○에 대한 강간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리 경장 이◎◎에게 " 2013 . 1 . 말경 위 ○○노래연습장 내 룸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장○○에게 노래방비를 받으러 갔다가 장○○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 " 라는 내용의 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구두로 추가 고소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도우미로서 2013 . 3 . 12 . 03 : 00경 및 2013 . 3 . 27 . 04 : 10 경 2회에 걸쳐 위 ○○노래연습장 내 룸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장○○과 함께 노 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던 중 장○○으로부터 각 6만원을 받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 을 뿐 , 장○○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장○○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

[ 2013고단4330 ]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피고인은 2012 . 11 . 22 . 경 전◎◎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 계좌번호 * * * * * * * * * * * * * * )

에 대한 통장 , 현금카드 , 해당 비밀번호를 1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전◎◎로부터

위 통장 등을 대전 서구에 있는 아파트 호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우편으로

송부 받아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

2 . 피고인은 2012 . 12 . 초순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에게 위 전◎◎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등을 15만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2013고단3314 )

1 . 주장

실제로 장○○으로부터 2회 강간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고소하겠다고 하자 장○ ○이 합의해 달라며 자발적으로 1 , 150만원을 교부한 것으로 , 피고인이 장○○을 공갈 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

2 .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고인이 강간을 당하였다는 ○○노래연습장 2번방은 카운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고 카운터에 노래방 직원 인 백△△가 있어 피고인이 비명을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했다면 백△△의 도움으로 충 분히 강간을 모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도 백△△가 들릴 정도로 소리 를 지르거나 하지는 않았음을 인정하는 점 ( 피고인은 창피해서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음 ) , ② 피고인은 1차 성관계 후 장○○에게 연락하여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 2차 성관계 당시에도 장○○을 알아보았음에도 바로 방에서 나 오지 않은 채 다시 성관계하고 장○○이 준 6만원을 가지고 방을 나와 카운터에서 도 우미비를 받아 노래방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친 후 노래연습장을 나갔는데 ,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행태로 보기 어려운 점 ( 건강식품을 판매하였음은 피고인도 인정 하고 피고인과 장○○의 통화녹음에 피고인이 성관계 후 6만원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하 는 내용이 있으며 방에서 나온 이후의 피고인의 행태에 대하여는 백△△의 일관된 진 술이 있음 ) , ③ 피고인은 2차 성관계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하여 장○ ○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 , 150만원을 받았음에도 ,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장○○에 게 전화하여 같은 협박을 하며 돈을 요구하고 , 정확한 합의금액 제시를 요구하는 장이 ○에게 " 일단 되는대로 주고 그러면 그때 얘기해 주겠다 " 는 식으로 말하다가 최종적으 로 장○○이 추가 금원 지급을 거절하자 고소하였는바 , 이는 전체적으로 성관계 사실 을 빌미로 최대한 많은 돈을 받아내려는 행태로 보이는 점 , ④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에도 2회에 걸쳐 타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하였다가 모두 무혐의처분이 나기 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은 장○○과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을 빌미로 이 를 강간으로 몰아붙이며 장○○을 협박하여 1 , 150만원을 교부받고 추가로 금원을 갈취 하려다가 장○○이 지급을 거절하자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장○○이 피고인에게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 합의이행각서 ' 를 작성해 준 점 에 비추어 보면 장○○이 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어느 정도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으나 , 위에서 설시한 사실관계와 각서 작 성 전후의 사정에 대한 장○○의 진술 , 각서 작성 이후 장○○과 피고인을 각 만나 나 눈 대화에 대한 백△△의 진술 , 통화녹음CD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일방적 으로 강간으로 몰아붙이면서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을 하여 장○○이 겁에 질린 상 태에서 당시 상황을 모면할 생각만으로 제대로 반박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요구대로 각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여 , 위 각서 작성 사실이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 는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 공갈의 점 ) , 형법 제156조 ( 무고의 점 )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

조 제4항 제1호 , 제6조 제3항 제1호 ( 접근매체 양수 및 양도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음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피해자가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강간으로 무고한 점 , 강간범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강간죄로 허위 고소하는 것에 대하여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과 고소로 인하여 정신적 , 금전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 다고 할 것이다 .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 기타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최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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