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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221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 C의 소개로 알게 된 D와 같은 달 11. 밤 및 같은 달 12. 밤 각 성교하였는바, 그 후 D가 피고인이 무속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D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9. 경기구리경찰서 민원실에서 D로부터 2013. 3. 11. 및

3. 12. 각 강간을 당하였으니 D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곳 고소장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사건의 담당자인 경사 E에게 2013. 3. 12. D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위 강간으로 인하여 몸이 아프다는 취지로 의사 F이 작성한 진료소견서(병명: 요추부 염좌, 전반적 복통)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D를 무고하게 된 까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D와 만남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는 것이 꺼려졌으나 D가 진지한 교제를 이어갈 것이라고 믿고 마지못해 성관계에 응하였는데, D가 2회의 성관계 후 돌연 연락을 끊고 만남을 거부하였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여성으로서 느끼는 수치심과 자존심에 무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D에 대한 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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