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보험설계사이고, 피고인 B는 관리사무소장이다.
1. 피고인 A은 2014. 4. 7. 09:05경 수원시 팔달구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E(49세,남)에게 “너 도둑놈 아냐, 야 이 새끼야 너 어디 가지마 이새끼야” 라고 하는 등 F(42세,남)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모욕을 하고,
2. 피고인 B는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E에게 “야이 씨팔놈아 완전 너 새끼야 씨팔놈아 도둑질하다가 씨팔 새끼야 걸리니까”, “이 씨팔새끼 너 이새끼 야이 씨팔새끼 저거 도둑놈 부끄러운줄 알고”라고 하는 등 위 F이 보는데서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4. 7. 09:05경 수원시 팔달구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70세,남)에게 “씨발놈아 너 버러지 같은 새끼 아냐, 야이 씨발놈아, 너 알콜의존증 환자라고 메시지 보낸 게 나한테 몇 개가 있어”라고 말하여 F(42세,남)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을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 A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