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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59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30. 18:25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51 세) 이 피고인에게 “ 니가 A 지, 너 A 지, 경비 주제에, 니가 A 아녀, 임 마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성명 불상의 주민 2∼3 명이 있는 가운데 “ 병신 새끼야, 또라이네, 쌍놈의 새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 기각

가.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후인 2017. 10. 27.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원만히 화해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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