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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10637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9. 3. 5.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B, C에 대하여 원고는 2009년경부터 부부인 피고 B, C과 알고 지냈는데, 위 피고들은 2011년 10월경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의료기기 대여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으로 월 12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1. 10. 4. 위 피고들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위 피고들은 2016. 9. 30.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2016. 12. 31. 원금 500만 원을, 2017. 1. 2. 원금 500만 원을 각 변제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 B, C은 원고에게 나머지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부터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D에게 2012. 8. 30. 1,000만 원을, 2013년 초순경 1,3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위 피고는 1년 안에 위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2017. 12. 4.까지만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에게 2,3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E에 대하여 원고는 2012년 8월경 F스님이 운영하는 법당에 같이 다니던 피고 E으로부터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절하였으나, F스님이 자신을 믿고 돈을 빌려주라고 하기에 2012. 8. 24. 피고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 E은 2013. 8. 12.까지만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8.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일부 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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