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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10 2018가단117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3. 12. 2,000만 원, 2013. 7. 1.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B는 2014. 9. 30. 원고에게 원금 3,000만 원과 그 때까지의 미지급한 이자를 합하여 합계 4,000만 원을 변제기 2015. 4. 3.까지로 정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4. 10.부터 2017. 1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 18% 상당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현재까지 원금 4,000만 원과 2017. 12. 1.부터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연 18%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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