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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8 2019나2029417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소비대차계약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제1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를 2016. 5. 2.까지만 지급하고 이후로는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가 이자 지급을 최고한 다음날인 2018. 4. 1. 또는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때에 제1소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미 변제된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그렇지 않더라도 제1소비대차계약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잔여 대여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예비적). 나.

판단

1) 피고가 차용금 4억 원 중 원금의 3/4에 해당하는 3억 원을 이미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나머지 1억 원에 대한 2016. 5. 3.부터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제1소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정도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자를 미지급할 경우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특약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제1소비대차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이 부분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제1소비대차계약의 변제기인 2019. 9. 2.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원고가 2016. 5. 2.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3,347,945원[= 잔여 대여금 1억 원 이에 대한 2016. 5. 3.부터 2019. 9. 2.까지 연 4%로 계산한 이자 13,347,945원{= 100,000,000원 × 4% × 3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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