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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1955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5.부터 2015. 11. 6.까지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에게 2013. 9. 28. 1,000만 원, 2013. 10. 10. 9,000만 원을 월 10%의 이율로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2013. 12. 6.까지만 이자를 지급하고 더 이상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2013. 12. 14. 원고에게 6개월 동안의 월 5% 이자 3,000만 원을 더하여 원금 1억 3,000만 원을 2014. 6. 14.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면서 나머지 월 5%의 이자는 형편이 되는대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인 2014. 6.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와 피고는 동업관계로 마카오와 필리핀에서 함께 일을 하기로 하되, 원고는 돈을 마련하고, 피고는 현지에서 일을 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일을 시작하였고, 원고가 본인 일을 진행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4회에 걸쳐 2,06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원고는 2013. 12. 14. 피고에게 자신이 사채로 위 1억 원을 빌려 일을 시작했는데, 매일 사채업자에게 시달리고 처와도 사이가 좋지 않아 단지 보여주기만 할 터이니 각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여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된 것이다.

4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지급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약정금 지급의무의 발생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2. 14.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2014. 6. 14.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서에 따른 약정금 1억 3,000만 원 및 변제기 다음날인 201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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