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1.31 2019나2037333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들은 제1심에서 본소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①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조정되어야 할 공사대금(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원고 A 452,902,686원, 원고 B 470,187,573원, 이하 ‘설계변경정산금 청구’라 한다), ②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원고 A 427,604,465원, 원고 B 427,604,465원, 이하 ‘손해배상 청구’라 한다)를 각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제1심에서 반소로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① ‘추가공사 또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액 조정되어야 할 공사대금(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원고 A에 대하여 289,586,000원, 원고 B에 대하여 330,550,000원), ② ‘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원고 B에 대하여 120,000,000원)를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9. 4. 1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 A에 대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의 정산금 명목으로 원고 A에게 지급한 100,000,000원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의 청구원인을 추가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고 A에 대한 반소 청구취지를 확장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제1심은 원고들의 본소 청구 중 위 각 설계변경정산금 청구 부분을 전부 기각하였고, 손해배상 청구 부분 일부를 인용하였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각 그 패소 부분 중 설계변경정산금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고(원고 A 67,738,438원, 원고 B 72,306,367원), 원고들은 설계변경정산금청구와 관련하여 140,044,805원의 범위에서 불복하면서 제1심이 인정한 ‘설계변경으로 감액된 공사비’를 100,000,000원의 한도에서 불복하는 한편, 제1심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