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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6 2019나5588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진도군이 2018. 3.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년 금 제197호로 공탁한 39,370,450원 중 19,584,850원을 초과한 부분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부분(이하 ‘① 청구’라 한다)을 각하하고, 진도군이 2018. 3.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년 금 제197호로 공탁한 39,370,450원 중 19,584,85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부분(이하 ‘② 청구’라 한다)을 인용하였다.

한편, 피고의 반소청구 중 진도군이 2018. 3.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년 금 제197호로 공탁한 39,370,450원 중 19,584,85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부분 및 원고는 피고에게 이 법원 2018년 금 제197호로 공탁된 39,370,450원 중 19,584,85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청구 부분(이하 합하여 ‘③ 청구’라 하다)을 기각하였고, 진도군이 2018. 3.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년 금 제198호로 공탁한 4,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부분(이하 ‘④ 청구’라 한다)을 인용하였다.

그런데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본소 중 ② 청구, 반소 중 ③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③ 청구 부분을 전남 진도군 D 임야 188㎡ 지상에 설치된 판넬 주택 53.17㎡(이하 ‘이 사건 판넬주택’이라 한다)는 피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이하 ‘⑤ 청구’라 한다)로 교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③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 중 ② 청구 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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