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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13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78.5.1.(583),10708]
판시사항

증여사실 인정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등 중요한 재산을 증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므로 증여할만한 구체적인 특수사정을 밝히지 아니한 채 증인들의 막연한 증언만 믿고 증여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증여는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행위로서 그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없이 일방적인 재산적 희생을 결과케 하는 것이고, 특히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부동산의 증여등 비교적 중요한 재산을 증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래에 속하는 것으로서 증여하는 자와 그를 받는 자간에 어느 수긍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부동산등 중요한 재산을 증여한다는 것은 좀처럼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2. 이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망 소외인이 1973년경 위 소외 망인이 피고의 집에 자주 다니면서 피고의 신세를 진 것과 앞으로 종중일을 잘 보아달라는 의미로서 이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것인데 기록을 정사하여도 위 소외 망인이 피고의 신세를 진 것이 어느 정도이고 동 소외 망인과 종중과의 관계는 과연 어떠한 것이며, 피고가 종중의 일을 어느만큼 보아 왔는지 그리고 동 소외 망인의 재산정도는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전연 알아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소외 망인이 이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수여할 법도하다고 할 수 있는 어느 구체적인 특수한 사정을 엿볼 수 없는 이건에 있어서 동 소외 망인의 생존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아니한 사정과 동 망인이 사망한 후에 그 재산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지 아니하고 리장 등의 확인을 얻어 일방적으로 피고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하게 된 사정은 과연 무엇인지도 밝히지 아니한채 증인들의 막연한 증언만 믿고(이건에 있어서 증여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은 찾아볼 수 없다) 이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사실을 인정한 것은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아니 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면서 그 이유설시가 충분치 못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로도 볼 수 있는 논지는 이유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본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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