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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9.24 2019고단80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동거 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10:00경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556-1에 있는 문량교차로 25번 국도상에 있는 길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바닥 크기의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사진 등에 대하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범행내용에 더하여,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이 사건 이후로 같이 동거하고 있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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