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9.03 2019고단5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3. 00:10경 경북 구미시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안구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점, 범행 직후 촬영한 사진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나 피고인의 폭행 내용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폭행으로 여러 차례 조사받기도 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