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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07 2019고단13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8세)과 지인 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02: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오빠가 뭔 상관인데”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쳐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측인대의 견열 골절(폐쇄성), 무릎의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었을 위험성이 충분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을 종용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도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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