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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23 2019고단58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14:50경 경북 구미시 C빌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안방 방문 앞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순히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에 사용한 도구 및 폭행 부위를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하면 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성이 상당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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