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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9855
공사잔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3.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2.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공하는 대구 북구 B 소재 C요양병원 증축공사 중 창호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5. 1. 19.부터 같은 해

5. 31.까지로 하고 공사대금을 68,2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공사기간 안에 위 창호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33,000,000원을 뺀 나머지 35,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3.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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