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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가합5456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77,139,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3. 11. 5. 소외 B으로부터 ‘용인시 C에 있는 냉동창고 증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 아시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시아종합건설’이라 한다

)와 위 증축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14억 6,300만 원, 공사기간 2013. 11. 5.부터 2014. 5. 10.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4. 5. 10. 공사기간을 2014. 9. 30.까지로 하는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2) 원고는 2014. 2. 10. 피고 아시아종합건설과 위 증축공사 중 구조물 및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구조물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3억 8,150만 원, 공사기간 2014. 2. 10.부터 2014. 6. 10.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4. 6. 10. 공사기간을 2014. 9. 30.까지로 하는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3) 피고 A은 위 증축공사의 발주자인 B의 대표로서 피고 아시아종합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의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4) 이 사건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 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토공사 하도급계약서

1. 발주자: B 대표 A 원도급공사명: 용인시 C에 있는 냉동창고 증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토공사

3. 공사장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C

4. 공사기간: 착공 2013. 11. 5. 준공 2014. 5. 10.(그 후 변경계약을 통해 2014. 9. 30.으로 변경됨)

5. 계약금액: 1,463,000,000원 공급가액: 1,330,000,000원 부가가치세: 133,000,000원 제2조(공사시공 등) ① 원고는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포함한다.

다만 총액단가계약의 경우는 산출내역서를 포함하며, 양식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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