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대학교 D 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같은 학과 시간강사, 피해자 F는 같은 학교 법인국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내부 고발로 인해 피해자 F로부터 내부감사를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6. 9. 07:00 경 위 C 대학교 D 학과 교수 연구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네이버 밴드에 개설된 D 학과 교수들의 모임인 ‘G ’에 접속하여 “* 비보* 아침 일찍 황당하고 어이 없는 소식 전합니다.
H 외에 동아리지도에 불만이 많은 강사들이 법인국장한테 직접 제보했다고
하네요.
특히 목요일에 학생들 지도한 강사들 중에요. 이게 사람입니까
소식통에 의하면 그 강사 중 1명은 법인국장과 전임에 대한 딜 도 했다 고도 전해 집니다.
저와 학과에 대한 감사 아닌 표적 조사는 끝이 났습니다.
국장에게 과잉 충성한 사람들 내 학생들을 위해서 라도 꼭 응징할 것입니다.
널리 퍼트 리 십시오.
내 학생들 가르쳐서 돈 받는 사람들이 사심 때문에 학과를, 저를 풍지 박살 내려는 데 동참했다는 것을 요~~” 라는 글을 작성 ㆍ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0. 16:20 경 전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G ’에 접속하여 “* 내부 고발자* 학과의 모든 걸 털어 준 내부 고발자 찾았습니다.
E 입니다.
학교인사위원회에서 고발자( 학교에서는 제보자라고 불러요) 이름이 나왔는데 H, E이라고 했답니다.
학생의 일거수 일투족 까지요.
통장 내역도 직접 갖다 주고 작년에 학생들 성적 낼 때 카톡으로 성적 주고 받은 것까지 캡처해서 줬답니다.
학과에 출석부 처리할 때 쓰이는 막도장까지 도요. 학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