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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19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호,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또한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7. 20. 05: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건설현장에 주차한 E 볼보 덤프트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7:15경 김해시 F에 있는 G공원 앞 도로에 정차한 H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83g을 비닐봉지 안에 담고,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증거물 등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소변-양성, 압수품-양성),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시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제3유형(향정 나.목) 가중영역(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 징역 1년 ~ 3년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마약사범 제보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회에 그치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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