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4. 2. 1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중순 13:4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대승사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C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6. 20:30경 대구 달서구 D 205호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7. 09:0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름방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9. 17:00경 위 D 주차장에서, E 소나타 승용차 및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1.58g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감정서(I)(II)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관련,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제3유형(향정 나.목) 가중영역(동종 전과): 징역 1년 ~ 3년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정신분열 등의 질환 -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