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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7.19 2019노8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시장 예비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방법을 위반하여 특정 종교시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명함을 배부하였는바, 이는 공직후보자들의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8. 5. 9. 범행 직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예비후보자 등의 명함 작성배부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에 관한 안내문(증거기록 제42쪽 내지 제46쪽)을 교부받았고, 위 안내문에는 종교시설 안에서의 명함 배부 행위가 금지됨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재차 2018. 5. 13.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예비후보자가 종교시설 등에서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에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대량으로 살포함으로써 예비후보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배부한 명함은 합계 약 130장 가량에 불과하고, 특히 2018. 5. 13. 범행을 통해 배부한 명함은 약 10장에 불과하므로, 그 가벌성이 매우 크지는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일인 2018. 6. 13.로부터 1개월 가량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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