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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8 2019노130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기부행위 제한 기간을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하여 이를 처벌하고 있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규정 취지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기부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기부행위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기부행위로 인하여 조합장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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