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B조합의 조합원들과 그 가족 총 38명에게 각각 제공한 꽃멸치 1봉지의 시가가 약 1,184원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B조합의 조합원들과 그 가족 총 38명에게 꽃멸치 1봉지를 각각 제공한 행위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가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직무상의 행위 또는 의례적 행위 등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3)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E, G의 각 진술과 꽃멸치 사진의 영상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B조합의 조합원들과 그 가족 총 38명에게 시가 1만 원 상당의 꽃멸치 1봉지를 각각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B조합의 조합원과 그 가족 총 38명에게 꽃멸치 1봉지를 각각 제공한 행위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가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D 어촌계로부터 명절선물로 입찰가격 약 15,000원 상당의 소라 약 3kg 을 받고 나서 D 어촌계원인 B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