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01,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2017. 4.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공공주택사업(C지구 <2차>, <3차>) - 2010. 5. 26. 국토해양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1. 1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A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E 임야 661㎡(이하 ‘원고 A 토지’라고 한다), 원고 B 소유의 F 임야 153.8㎡, 같은 지번 임야 110.2㎡ 중 각 7/10 지분(이하 ‘원고 B 토지’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1. 12. - 손실보상금: 원고 A에 대한 보상금 105,980,330원, 원고 B에 대한 보상금 449,932,55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고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5.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원고 A의 이의신청은 기각, 원고 B에 대한 보상금을 463,016,400원으로 증액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에이원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고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감정내용 : 원고 A 토지의 평가가액을 107,082,000원, 원고 B 토지의 평가가액을 461,630,400원(= 268,934,680원 192,695,720원)으로 각 평가(이하 위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감정 및 이의재결감정은 그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를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