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포 멕 24 톤 암 롤 트럭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1. 1. 11. 06:40 경 서울 성동구 둘레 길 111-1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성수 대교 방면에서 영동 대교 방면으로 편도 6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49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회전하여 1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둘레 길 111-1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