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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4 2020고단19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성수사거리 방면에서 영동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 중인 승용차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고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좌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소재 답십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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