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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14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16: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둘레11길 1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성수대교 방면에서 영동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면서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쏘울 승용차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 약 940,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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